국정원 자료열람, 신원조사 의무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9일 03시 00분


野 “국정원장 자의적 판단 차단”
신원조사법 발의 방침… 與 반발할듯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작업을 주도했던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민간위원들이 비밀 취급 인가 없이 국정원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게 논란이 되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원조사법’을 만들기로 했다. 국정원은 정 위원장 등에 대해 신원 조사를 거치지 않고 비밀 취급 인가를 내준 의혹도 받았다.

한국당 소속인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은 28일 “국가보안을 위한 신원 조사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에만 규정돼 있다. 법률적 근거 없이 정보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신원조사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이 발의하는 신원조사법에는 신원 조사 대상자에 ‘비밀(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의 취급 또는 열람을 위해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난해처럼 민간인이 신원 조사도 받지 않고 비밀 취급 인가를 받거나 국가 기밀을 취급·열람하면 불법이 된다.

현행 보안업무규정에도 비밀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다룰 수 있다. 또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은 “보안업무규정 24조 2항에 따라 비밀 취급 미인가자도 국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 조치를 하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신원조사법은 비밀과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한 신원 조사는 최소화한다. 비밀에 접근이 어려운 일반 공무원 임용 때는 간이 신원 조사를 도입한다. 또 신원 조사 항목에서 기존 규정 등에 있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삭제하고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된 뒤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봐야겠지만 여권에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민간위원의 사상 검증을 하자는 것이냐’고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국정원#자료열람#신원조사#국정원장#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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