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입법 손놓은 직무유기 국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9일 03시 00분


소방기준 강화법안 1년 넘게 방치

여야 정치권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직후 경쟁적으로 현장에 달려가 “네 탓” 책임 공방을 벌였지만 정작 중요한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을 1년 넘게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화재 참사 원인이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방염(防炎) 외·내장재 같은 시스템 문제인데도 정작 국회가 관련 입법을 방치해 결과적으로 희생을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밀양 참사의 주요 원인인 스프링클러와 비상탈출 로프 설치 규정이 대표적이다. 2014년 10월 건물규모가 아닌 재실자의 나이와 피난 속도 등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선진국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 개정안은 반영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밀양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졌다.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 아파트 참사의 주요 원인을 시정하는 불연재 사용 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이듬해 5월 자동 폐기됐다.

제천 참사의 원인인 소방차 진입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법안도 비슷한 처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길게는 14개월간 잠자고 있던 관련 법 개정안 5개를 제천 참사가 나자 이달 10일 한꺼번에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직 상정도 안 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상반기 내 시행은 물 건너갔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입법 공백’을 계속 방치할 경우 제2의 제천, 밀양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늘리는 등 관련 법령부터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국회가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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