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1일 "서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폭로에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라며 "사실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위배한 행위로서 장관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논평을 냈다.
이어 "법무부는 담당자가 서 검사를 만나서 면담을 했기에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이는 법무부의 옹색한 해명에 불과하다"라며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는 후속조치 없는 면담이 과연 적절한 조치였는지는 법무부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내 성추행 폭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사건을 폭로할 수밖에 없었던 서 검사의 처지에 가슴 깊이 답답할 뿐이다"라며 "대검 진상조사단은 법무부장관의 부적절 조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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