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직후 “국민의 눈 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죄, 횡령죄, 해외재산 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그리고 국회 위증죄 등 5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누차 강조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출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긴 어려웠던 점,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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