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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이재용 선고, 사법부 판결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05 17:22
2018년 2월 5일 17시 22분
입력
2018-02-05 16:33
2018년 2월 5일 16시 3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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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하는 박지원 의원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언론인들께서 이재용 부회장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어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검찰 혹은 특검에서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하리라 본다. 그러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또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과 정치인들의 장점 중의 하나는 사법부의 최종판결에 불만을 표하면서도 순종하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말 많은 정치인들도 따른다”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기대를 의식해 좋은 재판을 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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