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며 개헌 드라이브를 공식화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것.
하지만 야당이 6월 개헌투표를 반대하고 있어 청와대 주도의 개헌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늦어도 국회가 3월 중에는 발의해야 한다”는 ‘개헌 추진 마지노선’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공개적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회가 개헌의 필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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