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정형식 판사, 김진태 의원과 친인척이라는 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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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6일 08시 29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형식 판사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형사 13부의 신설 문제라고 보고 있다. 형사 13부가 이재용 재판 1심이 주어질 그 무렵에 신설된 부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로 만든 거다. 그리고 형사 13부를 만들고 이 부회장 재판을 이 부서에 배당하고 여기에 정형식 판사를 임명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심지어 정 판사와 김 의원이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까지 다니고 있다"라며 "물론 이건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법원행정처라는 곳이 왜 있는 거냐"라며 "법원행정처가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걸러야 한다. 정 판사를 형사 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예를 들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을 주도하려고 했던 변호사가 정 판사와 대학교 동기라고 해서 사임하지 않았냐.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뭐 했냐. 그게 사실이라면"이라고 꼬집었다.

정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의 항의성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온데 대해 "이 청원 숫자가 무려 하루 사이에 4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한 현상만 보더라도 촛불을 들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라보면서 외쳤던 국민들의 가슴에는 굉장한 허탈감과 자괴감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법사위에 6년간 있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은 가능한 존중해드리고 비판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이번 판결만큼은 저도 분노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동안 법원 판결문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자제하고 참아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인해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해당 판결 이후 일부 누리꾼은 정형식 판사에 가족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정형식 판사의 처형은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이며 박 전 의원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촌 사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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