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30초 브리핑]2018년 2월 6일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6일 09시 49분


코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35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정형식 서울고법 판사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부정 청탁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준비” 발언으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계가 더 요동칠 전망입니다. 이 외 남성교사 갈수록 줄고 있는 초등학교 현실, 안전사고 시 생존 수칙 등 오늘의 주요 뉴스를 30초 브리핑으로 만나보시죠.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