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일각에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국민의)평가와 비판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5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평가와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해당 판결을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고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여론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물론 굉장히 도를 넘어 (판사의)개인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 까지 가는 건 조금 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권한, 심지어 사법부의 재판을 하는 권한은 국민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과 관련 정치권의 의견 표출에 대해서는 “정치라는 기능 자체가 단순하게 의회 권력은 의회 내에서만 논의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법부 하더라도 잘못된 권한행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때문에 (정치권이)법제사법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고, 법원의 돌아가는 업무에 대해 감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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