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단체장 출마 위한 의원 사퇴도 예상
10곳 안팎 미니 총선급 될 듯
민주-한국 4석차… 집안단속 나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갑)과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13지방선거 때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6곳으로 늘었다. 대법원의 추가 선고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등으로 선거 규모가 10석 안팎의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20대 총선 회계책임자 임모 씨(50)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계책임자가 공선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8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갑 등 6곳이다.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13일 내려진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도전이 잇따르면서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재·보궐 선거는 10석 안팎으로 확대된다. 이미 민주당에선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현역 의원 수만 10명을 넘는다. 한국당에도 경북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현역 의원만 3명에 이른다.
현재 민주당(121석)과 한국당(117석) 간 의석 차는 4석에 불과하다. 민주당 의원 4, 5명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한국당에 제1당을 내줄 수도 있다. 의석 수가 뒤집어져 지방선거 때 기호 1, 2번이 뒤바뀔 수도 있다.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한 현역 의원의 사퇴 시한은 5월 14일까지다. 지방선거 및 재·보선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종료(5월 25일)되는 시점의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집안 단속에 들어간 분위기다.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이 이개호 의원에게 전남지사 출마 재고를 공식 요구했다. 홍준표 대표도 최근 페이스북에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직 사전 사퇴를 금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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