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의 공소장을 직접 입수해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9일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받는) 뇌물수수 액수가 합쳐서 4억 원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이 검찰에 공식 요청해 받은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은 A4용지 총 5페이지 분량이다. 이 공소장은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이지만 MB의 이름이 13번 언급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을 상납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 혐의의 피의자로, 김 전 기획관은 뇌물수수의 방조자, 김성호 전 국정원장(68)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67·구속 기소)은 뇌물공여자로 적시했다. MB가 ‘주범’, 김 전 기획관은 단순히 심부름을 한 ‘방조범’이라는 것.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국정원장이나 원 전 원장에게 2억 원씩을 주라고 요구를 했고, 이 요구에 따라서 전직 두 원장이 돈을 마련해 줬다는 게 분명히 규정돼 있다”며 “김 전 원장에게는 2008년 4~5월경 국정원장 특수공작사업비 중 2억 원을 교부해 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고, 원 전 원장에게도 2010년 7~8월경에 역시 특별사업비 중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쓸 정도였다면 관련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봐도 될 거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김성호, 원세훈 두 원장의 진술이라든지 또 김 전 기획관의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이런 고소 사실이 완성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로 의혹 제기가 많았지만 국정원장으로 임명해준 것에 대한 보답과, 국정원장직을 유지하고 국정원 현안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2억 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봤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책론에도 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보답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그는 ‘이게 김백준 공소장인지 MB 공소장인지 모르겠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실제로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이지만 그는 방조범으로 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주도적인 역할,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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