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친척 취업청탁 혐의’ 신연희 측, 경찰 구속영장 신청에 “정치적 여론몰이”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2월 9일 10시 21분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9일 횡령과 친척 취업청탁 혐의로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일축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된 격려금과 포상금 중 9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과 강요)도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4월 26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포상금 횡령 혐의 관련, 구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시스템 상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경찰은 정확한 입증 없이 정황만 가지고서 공금을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친척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위탁 운영하는 해당 업체에 사람이 필요한데 추천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 비서실장에게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라고 한 것일 뿐 직권을 남용하여 제부를 취업토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또 “현직 구청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이미 경찰 조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인권제일주의 경찰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경찰의 이번 처사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 19대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신 구청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9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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