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겨울 올림픽 관중석에 등장했던 ‘김일성 가면’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의 발언까지 이어지자 정부는 해당 가면이 김일성 얼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을 일으킨 가면은 10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첫 경기가 열린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등장했다. 약 200명의 북한 응원단은 경기 시작 약 20분전인 오후 8시 50분경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남한에 도 잘 알려진 노래인 ‘휘파람’을 부를 때 일사불란하게 가면을 얼굴에 갖다댔다. 가면은 젊은 남성의 얼굴로, 눈 부분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있었다.
3, 4분 남짓 되는 노래가 끝난 뒤에는 더 이상 이 가면은 등장하지 않았다. 약 200명의 북한 응원단원들은 모두 ‘내고향 합작회사’라고 적힌 쇼핑백을 들고 왔는데 여기에 가면 등의 응원도구를 담아 왔다. 가면이 등장한 건 문재인 대통령,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장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이 경기장에 도착하기 전이었다.
김일성 얼굴을 떠올리게 한 응원단 가면 사진이 온라인상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 응원단이 대놓고 김일성 가면 쓰고 응원한다”고 올렸다.
통일부는 11일 “현장 북측 관계자 확인 결과 (김일성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다. 북측이 그런 식으로 절대 표현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김일성을 연상시킨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런 시한폭탄 같은 응원도구를 방치한 통일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응원단의 가면 속 인물이 김일성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수령제 국가인 북한에서 절대 존엄인 김일성의 눈을 뚫어 놀이용 가면으로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김일성 가면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일축했다.
김일성 가면의 등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해 검찰은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보법 위반을 따지려면 이적성, 이적 목적을 따져야 되는데 얼굴에 가면을 쓴 것만 갖고는 이 점을 판단하기 어렵다. 정치적 중립 관련 일이 발생할 경우 행사 주체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아직 그런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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