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급여을 최저시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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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12일 18시 48분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2일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제목의 청원은 청원 마감을 이틀 앞둔 12일 추천 수 20만 건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6시 50분 현재는 추천 수 24만500여 건을 기록 중이다.

국민청원이 한달 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는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자는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며 “최저시급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도보다 16.4% 인상됐다.

청원인은 이어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면서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현재까지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포함해 6가지 청원에 답한 바 있다.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이번 청원을 비롯해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 등 7가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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