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3일 열리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에 대해 “대략 12년에서 15년까지 탄착군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형량이) 10년 이하로는 못 내려온다. 법 적용 자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가 징역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 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박 의원은 재판을 맡은 김 부장판사 재판부에 대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양쪽의 재판을 다 맡고 있어서 국정농단의 본체를 다루는 재판부”라며 “이미 김세윤 재판부는 지난번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 기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7·구속 기소)에 대해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의 업무수첩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대략 주요 혐의, 특히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김진동 재판부(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부)가 했던 것처럼 ‘말’과 관련된 부분들은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말과 관련된 뇌물 액수가 79억 원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과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뇌물액수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긴 했지만, 승마 지원금에 대해선 동일하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금액은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모두 89억여 원. 2심은 그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36억여 원까지 뇌물로 인정한 만큼, 최 씨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가중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김진동 재판부는 말 그대로 이웃 재판부인데, 1심 재판부끼리는 지리적으로 같이 있고 상당히 의논했을 가능성도 있다. 긴밀한 협의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까지 뇌물 유죄가 나올까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 공여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204억 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 씨를 가리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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