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박찬우 누구? 33년 간 공직생활 하다 2016년 총선서 ‘금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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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13일 11시 18분


사진=박찬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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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은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59·천안 갑)은 33년 간 공직생활을 하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 도전해 금배지를 달았다.

충남 천안 출신의 박 의원은 성균관대 행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21세이던 198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특허청 사무관, 총무처 사무관,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논산시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사무국장,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원장, 대전광역시 행정 부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실장(차관급)까지 오른 행정가다.

이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를 지낸 그는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충남 천안시장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물러났으나 선거에서 패했다.

2015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충청남도당 천안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그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 천안시 갑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 다음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2016년 2월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 선관위는 그가 총선을 앞두고 충남 홍성에서 새누리당 단합대회를 열면서 행사에 참석한 지역구민들에게 교통 편의와 음식 등을 불법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후 2016년 9월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등반 대회 형식의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과 단합대회를 준비한 박 의원의 핵심 측근 A 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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