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염동열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2월 13일 11시 30분


사진=염동열 의원 페이스북
사진=염동열 의원 페이스북
지난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벌금 80만 원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서류인 재산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강원 평창군 소재 땅을 공시지가가 26억7600여만 원임에도 13억3800여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공보의 ‘후보자 재산상황’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재산총액이 19억2000여만 원임에도 5억8200여만 원으로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며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재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염 의원은 “재산신고서 작성은 비서가 하고 개입도 하지 않아 허위로 공표되는 것을 몰랐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수차례에 걸쳐 재산등록을 하면서 비서진이 작성한 재산신고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제출하고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조차 확인한 바가 없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염 의원은 재산에 관한 사항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미 염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1심 선고 후 확정된 상태였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불이익한 처분은 내릴 수 없다’는 형사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2, 3심 법원은 1심이 내린 벌금 8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한편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도 받고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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