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윤성빈 선수의 스켈레톤 경기장 제한구역에 들어간 것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국회의원 ‘롱 패딩’ 지급 논란으로 옮아 붙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전 대한체육회는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 28명 전원에게 흰색 롱 패딩을 지급했다. 이 패딩은 하얀색 바탕에 ‘팀 코리아’ 글자가 새겨진 것으로 한국 선수단이 입은 것과 같다. 박 의원은 이 롱 패딩을 입은 채 스켈레톤 피니시 구역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의원이 멋진 롱 패딩을 입고 있던데 그것도 국가대표나 감독 정도는 돼야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영란법 위반이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면 즉각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팀 코리아’ 패딩은 60만 원 정도이지만 국가대표 의류 공급사가 비매품으로 선수단에 협찬한 것이어서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 측은 “의원들에게 지급하기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문의한 것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공직자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패딩의 경우 비매품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국정감사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 의원들에게, 그것도 국가대표 선수용 선물을 제공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일자 일부 교문위 소속 의원은 패딩 반납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동료 의원이 준 패딩을 입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교문위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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