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근의 구속영장에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다스와 관련한 피의자의 영장에 검찰이 이런 내용을 적시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주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단순 뇌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다스 정관상 최대 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도 실질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씨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시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각종 재산을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구속된 후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도곡동 땅도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답변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검찰이 입맛에 맞는 수사 방향에 대해 고의적으로 특정 언론에 흘려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장관이 이러는데 검찰은 어떻겠나. 다 흘린다. 다 단독이다. 이런 검찰을 장관이 만든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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