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6개월’ 우병우 측 변호인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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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22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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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묵인과 관련한 1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이 끝난뒤 우 전 수석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사진=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묵인과 관련한 1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이 끝난뒤 우 전 수석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에 대해 법원이 22일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우병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후 2시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일단 항소는 할 것”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개진해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과 선고 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것은 의뢰인과의 관계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아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개인적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케 했다”면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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