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에 대해 법원이 22일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우병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후 2시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일단 항소는 할 것”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개진해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과 선고 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것은 의뢰인과의 관계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아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개인적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케 했다”면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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