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장 68시간에 이르던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아쉽고 부족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간 저와 정의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100% 중복할증을 실시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러한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03년 1주 최장 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되었음에도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바꾸기 위해 우선 합의가 가능한 개선안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수준의 노동시간을 정착시키고 국민의 삶에서 일과 여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 5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조속한 폐지와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주당 최장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선 200%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됐다. 5개 특례업종도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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