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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근무시간 단축 합의 감사…법제사법위, 신속처리 부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27 13:16
2018년 2월 27일 13시 16분
입력
2018-02-27 13:13
2018년 2월 27일 13시 1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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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감사하다”면서 “법제사법위에도 신속처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환노위,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법 처리…휴일수당 150% 유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환경노동위가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했다”면서 “1주 최장근로 52시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통과했다. 여야 의원님들, 감사하다. 법제사법위에도 신속처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국회 환노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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