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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30년 구형…그대로 선고되면 나이 95세에 출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27 16:09
2018년 2월 27일 16시 09분
입력
2018-02-27 13:22
2018년 2월 27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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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62)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을 구형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1심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현재 나이 만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됐기 때문에 만 95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13개 혐의는 최 씨와 겹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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