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근로시간 단축, 생활밀착형 민생법안…결실 맺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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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27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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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영표 의원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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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간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휴일을 휴일답게 만들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생법안”이라고 환영했다.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27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온 노동개혁 5법 중 핵심 법안”이라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적극 부응해주길 촉구한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노위에서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축산농가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축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다. 축산업은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촌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자유한국당은 축산업의 선진화와 150만 축산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새벽 국회 환노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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