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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결심공판서 징역30년 구형…1심 선고? 늦어도 4월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27 15:24
2018년 2월 27일 15시 24분
입력
2018-02-27 15:15
2018년 2월 27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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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늦어도 4월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4월 16일인 점을 감안해 이르면 3월 말 또는 늦어도 4월 초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13개 혐의가 겹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후 지난 13일 열린 최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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