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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에…전두환·노태우 재판 재조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27 16:46
2018년 2월 27일 16시 46분
입력
2018-02-27 16:28
2018년 2월 27일 16시 2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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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이 구형되면서 앞서 수감생활을 했던 전두환(87)·노태우 전직 대통령(85)의 과거 재판도 재조명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내란·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뇌물 수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비자금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수의를 입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나란히 섰다. 이곳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이뤄진 곳이기도 하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겐 사형,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 받았다. 대법원은 이 형을 최종 확정했다.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12월 특별사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7일 검찰로부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3월 말~4월 초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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