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2월 27일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7일 18시 17분








1.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현재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앞으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지만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준비할 시간을 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밖에: 휴일근로수당은 현행(통상임금의 150%)을 유지한다.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26개 특례업종은 5개만 남는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2020년 1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발언 그대로: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검찰)

·전망은: 핵심 공범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은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 열릴 전망이다.

3. 트럼프 “적절한 조건 아래서만 북한과 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절한 조건’을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발언 그대로: “그들(북한)은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슨 뜻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덕영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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