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前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8일 03시 00분


檢 “국정농단 책임자” 유기 최고형
朴, 법정 불출석… 4월6일 1심 선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고형이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에게 징역 25년 및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의 구속기한 연장 결정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이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범행을 부인하면서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최 씨와 측근들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에서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대부분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승길 변호사(44)는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을 없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과 사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최종변론은 오후 2시 40분부터 4시간 10분 동안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은 4월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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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18-02-28 09:54:07

    박근혜전대통령은 최순실의 농간에 넘어가 국정을 그르친 죄를 저질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으로 형제들과의 교류도 끊고 국정에 전념하였다. 이를 생각할 때 이번 구형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증오심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 차후 냉철한 판결이 있기를 바란다.

  • 2018-02-28 13:39:24

    저렇게 자신 있게 중형 구형 하는것 보니 특검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몬드만큼 깨끗한 모양이다.그렇게 깨끗한데 재산 공개 좀 하시지. 얼마나 순도 청량음료수 같이 살았는지 구경 좀 하자구나. 전 검찰들 의무적으로 재산 공개해야 하는법을 만들어라.

  • 2018-02-28 20:53:50

    국선변호인 女子 朴謀 변호사가 눈물로 박근혜얼굴 한번보지않고 서류만 보고 변론했다. 박근혜의 범죄사실은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단다. 남의 이야기만 믿고 구형한것은 보복하는데 촛점이 맞추어지는 모양새라면 반드시 석방해 不拘束으로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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