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해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신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948년에 태어난 신 구청장은 고려대 행정학과 학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동대한 행정학 박사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7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신 구청장은 여성개발정책관(1급)으로 퇴직할 때까지 33년간 서울시 회계과 과장, 강북구 부구청장, 행정국 국장, 여성복지정책보좌관, 여성가족정책관 등 주요 요직을 지냈다. 신 구청장 전에 해당 요직은 여자에게 허락된 적 없었다. 그래서 그는 '서울시 여성 1호'로 불리기도 했다. 이후 그는 2010년 20대 강남구청장에 취임 이후 재선까지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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