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 받은데 대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다. 참 비극적이고 애석하다"라고 밝혔다.
28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안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까지 보이콧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형이 불가피했던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공범이었던 최순실 씨가 25년 구형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정점에 있는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벌금이 1185억인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뇌물액의 2~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며 "당사자는 1원 한 푼도 받은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뇌물액 전체 금액을 529억으로 봤다. 그래서 벌금 1185억을 구형했다. 2배가 아니라 5배까지 최대 벌금을 물리지 않은 것이 아쉽다"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남은 재산에 대해 안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계 받은 거라 보면 된다. 이 돈은 국민의 돈이고 현재까지 드러난 박 전 대통령 재산 68억원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더 많은 돈이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거나 외국에 은닉돼 있을 거라고 본다. 이 돈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몰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4월 6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 대해선 "최순실 씨가 20년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아마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 벌금도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함께 1185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면서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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