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노위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까지 모두가 함께 공휴일을 즐길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설날, 추석,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있는 어린이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휴일들은 중소기업 노동자들 같은 분들은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일부만 그 공휴일을 즐겼다. 그래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공휴일에 자녀들이 "왜 아빠는 오늘 출근해"라고 물을 때 참 안타까웠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중소·영세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래서 적용 시기를 충분하게 주었고, 이제 우리가 전세계에서 가장 긴 근로를 계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기업들도 혁신을 하고,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에 협조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높여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노동계의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통상임금의 200%)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선 “지금 중복할증으로 200%를 받는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7.6%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 감안됐고, 또 하나는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뀌면 그 시간을 어기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원천적으로는 휴일에 일을 안 해야 된다. 적어도 휴일에는 일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중복할증을 하면 순기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규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직종에 불가피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탄력적 시간근로제인데, 일정하게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남용해서 특정 기간에 무제한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실태조사나 저희들이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지불 역량이 굉장히 어려운 데들이 많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원히 그렇게 갈 수는 없고 일정한 시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도록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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