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검찰 요구대로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 출석 날짜 연기를 요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사정상 그런 요청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강훈 전 대통령법무비서관(64·14기)과 피영현 변호사(48·33기)는 이날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01호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조사 당일 다른 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모두 취소하고 종일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 하지만 이번엔 민원인 출입을 막지 않고 예정된 다른 사건 관계자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송경호)는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58)과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76)을 각각 10일과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마무리 조사를 할 예정이다. 박 전 차관과 송 이사장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74)이 2007년 17대 대선 직전 성동조선해양에서 8억 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지분 19.91%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 지분 80.09%가 모두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다스의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85) 명의의 주식 47.26%를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60) 지분 23.60% △청계재단 지분 5.03%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 김창대 씨 지분 4.20%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차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씨가 남편 김재정 씨 사망 후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한 이후 다스의 배당 정책에 변화가 생긴 점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다스는 상속세 물납으로 기재부가 주주가 된 직후인 2011년 처음으로 주주 배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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