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번에 안하면 어느 세월에… 野말만 말고 실천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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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다시 한 번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개헌을 통한 차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를 제안하며 가장 민감한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안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1일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꺼낸 文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연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차기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되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다음 대선은 2022년 3월에 실시되고,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2022년 6월에 열린다. 이에 따라 현행 5년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2022년 3월과 6월의 간격을 조정해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 것을 감안하면 짝수 해마다 대선 및 지방선거, 총선이 번갈아 치러지는 셈이다. 앞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조정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좀 시기상조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례성 강화 원칙과 대선 결선투표제도 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인 만큼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야당에는 “책임 있는 태도 아냐”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발의가 확정되면 제가 나서서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개헌에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합법적 근거를 갖춰서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느냐”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특위에 개정 헌법의 시행시기를 담은 부칙 마련을 지시한 것도 야당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담길) 4년 중임제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개헌이 제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칙으로) 그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 靑, “4월 28일까지 국회가 결정해야”

청와대는 “국회 의결 기한(60일)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18일), 송부 일정 등을 고려하면 20일이나 21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1일경 개헌안을 발의한 뒤 4월 말까지 국회의 결정을 기다릴 계획이다. 개헌안 공고 기간(20일)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4월 28일이 국회가 합의해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야 할 마지노선이다. 청와대는 이때까지 국회 개헌안이 나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 의결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만약 국회 개헌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는 5월 24일 이전에 대통령 개헌안을 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의 개헌안 국민투표가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19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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