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필요” 윤석열 보고… 문무일 총장, 19일경 영장청구 여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7일 03시 00분


수사팀 “혐의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
20시간 조사 당시 40대 검사들 탈진… MB는 꼿꼿하게 앉아 진술조서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소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은 이날 한동훈 3차장검사(45·27기) 등 수사팀과 함께 대검찰청을 찾아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과 관련 증거, 법리적 쟁점 등을 보고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문 총장은 주말 동안 수사팀 보고 내용을 검토하며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를 고심한 뒤 19일경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4, 15일 검찰 조사 때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약 20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무리 없이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6시간씩 조사한 부장검사 2명과 12시간 조서를 작성한 부부장검사 1명은 대면 조사를 마치고 거의 탈진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꼿꼿하게 앉아 조서를 한 글자씩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전했다. 수사팀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이 40대 후반인 검사들보다 체력이 낫다”는 말까지 나왔다.

수사팀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도 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차명 소유 의혹이 있는 경기 부천시 공장 부지와 서울 이촌동 상가 등에 대해 “(명의자인) 누나 것이 맞다”고 부인했고, 처남인 고 김재정 씨 명의로 돼 있는 경기 가평군 별장에 대해서도 “이용만 했을 뿐 처남 소유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차명 재산들을 실제 관리한 것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들이었고 임대료 등 수익도 이 전 대통령 측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71)가 다스의 법인카드로 4억여 원을 쓴 사실을 물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친척들이 돌려가며 쓴 법인카드였다”고 해명했다.

2011년 10월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50)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대북공작비로 썼다”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대통령이 대북공작금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진술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에게 건넨 5억 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mb#구속#영장#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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