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委 “금수품 거래 계속”
시리아-미얀마 등에 무기 수출… 다이아 5억원어치 등 사치품 수입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수품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권력층을 위한 사치품도 꾸준히 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위장회사와 전문 인력을 운용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간) 약 300쪽 분량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금지된 거의 모든 품목을 불법 수출해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약 2억 달러(약 214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위반 사례들은 회원국들이 조사해 보고한 것이다.
북한은 석탄 수출을 위해 변칙·우회항로, 해상 배회, 서류 조작, 제3국 환적, 자동선박식별장치(AIS) 미작동 등 다양한 해상 밀거래 수법을 활용해왔다. 항해 도중 해상에서 페인트로 국적이나 선박명을 바꾸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선박 ‘천마산’호는 페인트로 배에 적힌 선박명을 덮은 뒤 ‘고래’라는 가짜 선박명과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을 선박 등록지로 써넣었다. 굴뚝에 그려진 인공기 마크에는 흰색 페인트를 덧칠했다.
제3국과의 탄도미사일·화학무기 거래도 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북한은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4차례에 걸쳐 시리아에 탄도미사일 등 무기 기술진을 파견했다. 미얀마에 탄도미사일 시스템, 다연장 로켓 발사기 등 재래식 무기를, 모잠비크에 지대공 미사일, 방공 레이더 등을 수출했다.
대북제재는 북한 권력층을 위한 사치품 거래를 금지했으나 북한은 제재망을 쉽게 뚫었다. 북한은 지난해 1∼6월 인도로부터 51만4823달러(약 5억5086만 원)어치 다이아몬드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에서는 2016년 6월부터 1년간 약 15만1000달러어치의 스파클링 와인과 양주를 수입했다. 이탈리아에선 고급 포도주를, 불가리아에선 향수와 화장품을 들여왔다. 한 싱가포르 무역회사는 일본과 유럽산 사치품을 평양 백화점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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