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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특가법상 뇌물·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3-19 18:06
2018년 3월 19일 18시 06분
입력
2018-03-19 17:38
2018년 3월 19일 17시 3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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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지 닷새만이다.
검찰은 19일 오후 110억대 뇌물수수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서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소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문 총장은 고민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새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문 총장은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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