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110억-다스 350억 횡령”… 전직 대통령 4번째 구속영장 청구
MB측 “법정에서 진실 밝히겠다”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59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노태우, 전두환,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이로써 생존한 전직 대통령 4명 모두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23년 전인 1995년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구속 수감됐던 데 이어 박, 이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역사가 재연된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과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 등 뇌물 110억 원가량을 받고 다스에서 약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라며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 등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20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성명서를 통해 “정치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경과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A4용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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