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30년’ …‘평사원’ 이시형 , 무죄 명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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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0일 13시 34분


사진=채널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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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30년형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경진 의원은 20일 오후 11시 방송하는 채널A ‘외부자들’ 녹화에서 “만약 110억 원의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징역 30년’을 예상했다.

김경진 의원은 “(뇌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략 30년 나온다고 본다”면서 “법에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110억 뇌물이면 이거 만만치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다스’의 평사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분 만들기’ 전략”이라며 “굳이 (이시형 씨를) 평사원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는, 무죄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몇 개라도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과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 등 뇌물 110억 원가량을 받고 다스에서 약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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