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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이명박 구속영장 심사 일정 취소…법원 “방법·시기 22일 결정”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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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17:36
2018년 3월 21일 17시 36분
입력
2018-03-21 17:19
2018년 3월 21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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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법원이 심문 불출석 의사를 밝혀온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환했다”며 “따라서 당초 예정됐던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비서실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5시께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정식 제출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밝힌 불출석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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