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1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 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비판이 일자 “사회주의 어쩌고 하는 것은 색깔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참 대단한 시대를 살고있다. 청와대가 오늘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안을 발표하자, 일각에서 사회주의니 어쩌니 시비를 건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미 기존헌법에 국토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이 조항이 토지 공개념 조항이라고 해석돼 왔다”며 “이번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화와 구체성을 띄었다 하여 사회주의 어쩌고 하는 것은 색깔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기존 헌법에 근거한 토지 공개념 법안은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이 3법”이라며 “놀랍게도 이 법들은 노태우 민정당 정부가 1989년 발의했다. 사회주의를 지향한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위 법들중 택지법 토초세법 2개를 위헌이라 선언했다. 그리고 그후 우리 사회는 어찌되었나? 불평등은 구조화됐고, 양극화는 심화됐다. 88올림픽 때 느꼈던 그 희망이 온통 절망으로 사회가 휩싸여 있다고 진단하면 과도한가?”라고 반문하며 “이러한 원인 중 하나에 극히 제한된 양의 토지의 이용을 둘러싼 불로소득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을 극복하고 적폐를 청산해 가는 과정에서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를 주권자임을 확인해 가고 있다”며 “토지 공개념을 강화한다고 하여 이것을 사회주의라고 믿을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별난 기업들이, 아주 소수의 토지주들이 토지를 부의 창출을 위한 전가의 보도로 남용하는 건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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