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국가가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을 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토지 공개념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면서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은 22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이 사실 나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현행 헌법 23조라든지 122조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토지 공개념은) 이 조항을 좀 더 구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1950년에 농지개혁법을 필두로 해서 농지법에도 사실 토지 공개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며 “노태우 정부에서도 급격히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으로 노태우 정부에서 사실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고 그런 법률들이 통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시장논리와 상충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지적엔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논리는 색깔론이라고 본다”면서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싱가포르·홍콩 같은 경우는 나라 전체에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해서 운영해왔다. 영국·호주·미국 일부 도시도 토지공공임대제 원리로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이스라엘 이런 나라들도 많은 부분에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 자본주의 체제의 미진한 점을 보충하는 개념으로서 (토지 공개념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 주거권·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토지 공개념 조항이 헌법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본권이 그대로 침해되는 사례는 저는 없으리라고 본다. 국민의 주거권·학습권 이런 것들도 똑같이 같이 보장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들”이라며 “그런 부분들과 함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있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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