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중임제와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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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2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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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22일 공개했다. 이 중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민주 역량은 정치 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4년 연임제’는 현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단임제에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을 뜻한다. 현직 대통령 재임 중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연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제가 아닌 ‘중임제’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 연임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임제’와 다른 점은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임기를 마친 뒤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그 다음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연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하다.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 드린다”며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개헌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4년 연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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