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과 러시아의 ‘중임제’와는 어떻게 다를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단임제’에서는 단 한 번만 대통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즉, 5년이 지나면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담겼다. ‘연임제’에서는 대통령이 직을 ‘연속으로’ 두 번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4년을 하고, ‘차기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차기 대선’의 당락여부와 상관없이 ‘차차기 대선’엔 나설 수 없다.
‘중임제’는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다. 연임제와 비교하면 ‘2회만 도전 가능하다’는 점이 같다. 그러나 중임제의 경우 ‘건너뛰어서’ 도전이 가능하다. 미국과 러시아가 ‘중임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인 미국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을 하고, ‘차기 대선’ 혹은 ‘차차기 대선’에 나설 수 있다. ‘차기 대선’ 도전을 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차차기 대선’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횟수가 2회로 제한돼 있다. 예를 들어 A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번 한 상황이라면, 차기 대선에서 낙선하더라도 ‘차차기 대선’에 재도전할 수 있다.
‘대통령 6년 중임제’인 러시아의 경우 연임이 가능하고 3선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연임 후 다른 사람의 대통령 임기 6년이 지나면 다시 연임이 가능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 4년 중임제 당시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내고(2000~2004년, 2004~2008년) 총리를 한 차례(2008~2012년) 맡은 뒤 다시 연속해서(6년 중임, 2012~2018년, 2018~2024년) 대통령이 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