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미 4년 중임, 러 6년 중임제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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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2일 14시 24분


사진=미국 MSNBC 웹사이트 캡처
사진=미국 MSNBC 웹사이트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과 러시아의 ‘중임제’와는 어떻게 다를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단임제’에서는 단 한 번만 대통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즉, 5년이 지나면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담겼다. ‘연임제’에서는 대통령이 직을 ‘연속으로’ 두 번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4년을 하고, ‘차기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차기 대선’의 당락여부와 상관없이 ‘차차기 대선’엔 나설 수 없다.

‘중임제’는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다. 연임제와 비교하면 ‘2회만 도전 가능하다’는 점이 같다. 그러나 중임제의 경우 ‘건너뛰어서’ 도전이 가능하다. 미국과 러시아가 ‘중임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인 미국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을 하고, ‘차기 대선’ 혹은 ‘차차기 대선’에 나설 수 있다. ‘차기 대선’ 도전을 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차차기 대선’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횟수가 2회로 제한돼 있다. 예를 들어 A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번 한 상황이라면, 차기 대선에서 낙선하더라도 ‘차차기 대선’에 재도전할 수 있다.

‘대통령 6년 중임제’인 러시아의 경우 연임이 가능하고 3선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연임 후 다른 사람의 대통령 임기 6년이 지나면 다시 연임이 가능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 4년 중임제 당시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내고(2000~2004년, 2004~2008년) 총리를 한 차례(2008~2012년) 맡은 뒤 다시 연속해서(6년 중임, 2012~2018년, 2018~2024년) 대통령이 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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