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3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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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2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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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헬기 중증 외상환자 이송에 총력

사경을 헤매는 중증외상 환자를 이송할 때 전투용 헬기를 제외한 정부 소유의 모든 헬기가 동원된다.

·자세히: 현재 6대인 닥터 헬기 외에 산불 진화용, 소방용, 경찰 및 군용 헬기 등 116대가 중증외상 환자 이송에 투입된다. 또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수가도 인상해 중증외상 환자를 받을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를 개선한다.

·배경은: 지난해 11월 북한 귀순병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중증외상 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2.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밖에: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고 감사위원 9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토록 해 대통령의 권한을 줄였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솔한다는 조항도 개정해 총리의 재량권을 높였다. 야당이 요구한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권은 포함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청와대는 전문(前文)과 본문(11장, 137조), 부칙 등으로 구성된 개헌안 전체 조문을 공개해 개헌안 발의 준비에 돌입했다.

3. 美 금리인상에 한·미 금리 역전

미국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3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왜 중요한가: 미국 금리인상으로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됐다.

·전망은: 미국발 통상 압력,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다. 국내 대출금리 상승도 불가피하다. 특히 이미 1450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가 문제다.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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