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집행 23시 57분… 3분차이로 구속시한 하루 짧아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4일 03시 00분


“수사 유리하게 0시 2분 집행” 보도에 검찰 “1차 구속 31일까지” 해명
MB, 구속 확정되자 “이제 가야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3분 차이로 하루 앞당겨졌다.

검찰은 23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각은 22일 오후 11시 57분”이라며 “1차 구속 기간(10일)은 31일까지”라고 밝혔다. 검찰이 정확한 영장 집행 시각을 밝힌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시각이 23일 0시 2분으로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면서 ‘검찰이 구속기한을 하루 더 확보하기 위해 날짜가 바뀐 직후에 영장을 집행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구속 기간은 시간과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날이 1일 차로 산정되기 때문에 집행 시각이 자정을 넘기는지가 중요하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자정을 3분 남기고 집행됨으로써 22일이 구속 기간 1일 차가 됐다. 따라서 구속 기간 산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하루를 번 셈이고, 검찰은 기소 전까지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줄어든 셈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검찰은 최장 20일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4월 10일까지다.

앞서 22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구속이 확정된 순간 “이제 가야지”라고 말했다고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73)이 23일 라디오에서 밝혔다. 자택에는 측근 50명이 모였고, 이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담담하게 기다렸다고 한다.

영장 발부 직후 이 전 대통령은 “내 심정이 이것이다. 차분하게 대응하자”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었다. 그러고는 가족들을 한 명씩 끌어안았고, 아들 이시형 씨(40)가 오열하자 “왜 이렇게 약하냐. 강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천안함 묘역에 못 가게 된 것을 아쉬워하면서 측근들에게 “여러분이라도 꼭 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23일 0시 1분 서울동부구치소로 떠난 이후 측근 30여 명은 자택 인근의 설렁탕 집에서 새벽까지 통음했다. 측근들은 “일치단결하고 더 분발해서 명예를 회복하자. 5년간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고 한다.

권오혁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이명박#구속#수감#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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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18-03-24 06:04:31

    다스가 누구 것인가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라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임 전대통령을 집어 넣을려고 샅샅이 이잡듯이 뒤져 언론을 총동원하여 공개적으로 피의 사실을 유포하고 구속시키는건 정권차원의 정치보복이다 정적에 냉혹한 정치는 소인배 정치일수 밖에 없고 악순환 한다

  • 2018-03-24 07:20:12

    죄를 찾는걸 나무라겠나? 방법이 모씨의 보복 같아서다. 세상에 나는 죄진일 없고 죄라는 죄는 모두 남이 짓는다. 깨끗한 나라 되고나면 나는 어디가서 사나???

  • 2018-03-24 09:14:03

    勸溪邊一鷺 溪邊逢一鷺 借問豈歸鄕 死水多汚物 離玆亦可當 시냇가의 한 마리 해오라기에게 권하다 냇가에서 만난 한 마리 해오라기 궁금해 묻노니 그 어찌 귀향했나 흐르지 않는 물에 汚物도 많으니 여길 떠나는 게 또한 가당하리라. <2018.3.24, 이우식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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