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경호에 대한 부분과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직접 동부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5차례 옥중조사를 받았다.
옥중조사는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48·29기)가 진행한다. 신 부장검사 외에도 첨단범죄수사1부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이 조사에 참여한다.
첫 방문조사에서도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이기에 횡령, 조세포탈,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의 혐의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고, 다스 관련 의혹이 가장 먼저 규명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에 어떤 태도로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방문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 조사때 충분히 답했고, 같은 질문을 계속 이어간다면 보이콧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검찰이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부인해온 부분에 대해 추궁할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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