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치소 첫 방문조사 무산
변호인 “피의사실 무차별 공개 불쾌… 재판 거부까지는 아닌것 같다”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26일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검찰 조사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앞두고 ‘나는 검찰 조사에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을 통보합니다. 이명박’이라고 자필로 쓴 A4 용지 한 장을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를 통해 검찰 측에 전달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의사가 강경하다”며 “‘검찰이 누구를 조사하기 전 짜 맞추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A4 용지 한 장짜리 발표문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하셨다. 하지만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한 비서진을 비롯해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48·29기)와 검사,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옥중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를 통한 이 전 대통령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한 신 부장검사 등은 오후 3시 20분경 검찰로 돌아갔다. 검찰은 “추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 의사가 완강해 기소 시한인 4월 10일까지 조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 배경에는 이전부터 주장해 온 ‘정치적 보복 수사’를 강조해 수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 조사를 받을 경우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향후 재판에서 ‘정치적 피해자’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재판까지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재판도 보이콧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정에서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뒤 지금까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