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안 전 지사는 이날 심사에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원은 26일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안 전 지사는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해달라며 불출석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문기일을 새로 잡았다.
법원은 검찰이 반환한 구인영장(피의자를 강제로 심사에 데려올 수 있는 서류)도 다시 발부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서류로만 진행하고 구속을 결정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서류 검토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 전 지사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서류심사는 어렵다는 취지로 구인장을 다시 발부한 것 같다”며 “그에 따라 절차에 성실히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절차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심문을 마친 뒤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늦은 밤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안 전 지사는 그대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풀려나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혐의가 중대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안 전 지사가 돌연 마음을 바꿔 다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해 강제로 법정에 데려오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서면심리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한 번 더 구인하진 않을 것 같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류심사를 하더라도 28일 밤 또는 29일 새벽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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