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와 회의를 했고, 최 씨의 제안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오후 2시 15분부터 약 30분 동안 청와대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전 대통령제2부속비서관(52·구속 기소),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2·구속 기소), 정호성 전 대통령제1부속비서관(49·구속 기소)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 씨는 정 전 비서관이 전한 청와대 수석들의 중대본 방문 의견을 제안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
최 씨는 당시 이영선 전 행정관(39·구속 기소)이 운전하는 차량에 탄 채 ‘A급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 경호 검색을 받지 않고 관저까지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 차례 관저에서 최 씨와 주요 국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회의는 그날 잡힌 게 아니라 사전에 예정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 19∼20분 이후 관저 내실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가 밝힌 ‘오전 10시 첫 서면보고’가 허위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희생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발송된 오전 10시 17분을 구조 골든타임 시한으로 보고, 그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꾸몄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14년 7월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중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2018-03-29 03:38:16
대통령이 해난 사고 보고를 조금 더 일찍 받았다꼬 구할 사람을 못구했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비난할걸 비난해라.
2018-03-29 05:06:22
최순실이가 청와대 있든 없든 무슨 관계인가? 어차피 국가 재난은 행정안전부가 알아서 할일이 아닌가 ? 꼭 대통령이 현장에 급하게 가야만 구조가 되고 안되고 한다는 것인가? 쵝근 제천 참사 때도 보면 전직 대통령과 별로 다른 것이 없더군 실무자들 탓을 해야지
2018-03-29 1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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