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 영장 기각, 法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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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9일 08시 08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11시30분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곽 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오후 11시59분쯤 구치소에서 나왔다. 다소 지친 기색의 안 전 지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가 다 잘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또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다. 부끄럽다”고도 말했다.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냐’,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시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 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혐의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친 뒤 기소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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